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종류 및 지원규모 |
총 규 모 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운전자금 · 기술개발자금 100억원 ※ 융자추천 원금 기준이며, 총지원규모 내 자금종별 조정 가능함 지원방법 협약 금융기관 상환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 |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별 지원 한도 |
자금종별 한도
5억원 이내(복수종별 합계 10억원 이내)
기업별 한도산정 기준
| 《 기업별 지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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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및 공지사항 �신청금액에 불구하고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한도 조정 가능 �G-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인증 및 수출 유공 표창을 받은 기업 우대 ▶ 운전 및 기술개발자금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경우 5천만원 이내 지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경우 1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경우 4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0억원 초과의 경우 5억원 이내 지원 단, 매출액은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로 확인하며 유통, 임대 등 제조 및 지식 서비스산업 분야 외 매출 제외 ▶ 시설자금(공장·지식산업센터·설비 매입) �매출에 불구하고 매입가액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단, 분양계약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 가능 해야 함 |
지원기간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이자차액보전율
수혜건수에 따라 차등(1.0%/연 ∼ 2.5%/연)
적 용 기 준 | 이자차액 보전율 | 비 고 |
최 초 신 청 기업 | 2.5%/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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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신 청 기 업 | 2.0%/연 | 기준 수혜분을 전년도까지 모두 상환 |
2건 수혜 기업 | 1.5%/연 | 기존 1건 수혜 중 |
3건 이상 수혜 기업 | 1.0%/연 | 기존 2건 이상 수혜 중 |
※ 재신청은 기존 융자금을 전년도까지 모두 상환한 기업이며, 전년도까지 상환 완료한 융자금만 기존 수혜건수에서 제외함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
| 《 지 원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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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을 필한 가동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유효기간 내) ▶「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재무제표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및 연구개발 매출의 비율 40% 이상 기업 ▶ 관내에 본사 및 사무소(연구소 포함)를 두고 있는 100% 외주가공 제조기업 ▶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제조기업 ▶ 의왕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청년이답이다” 입주기업으로 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지원개시 후 해당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 《 제 외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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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 콘텐츠 관련 기업 |
금융기관 상환약정의 제한
1년 거치 후 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약정할 것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금융기관 |
금 융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전 화 | 비 고 |
국민은행 의왕지점 | 경수대로 292(오전동) | 459-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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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의왕지점 | 경수대로 257(고천동) | 450-6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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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의왕시지부 | 내손순환로 7(내손동) | 425-7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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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의왕지점 | 갈미2로 40(내손동) | 4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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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의왕지점 | 원골로 3(오전동) | 456-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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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농업협동조합 | 효행로 39(오전동) | 453-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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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새마을금고(오전지점) | 원골로 4(오전동) | 452-5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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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신용협동조합 | 부곡중앙남1길 17(삼동) | 461-6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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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하세요! |
접수기간
2016. 2. 3.(수) ∼ 자금 소진시 까지(근무시간 중)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장소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통서류 | ① 융자금 지원신청서(별표 2서식, 하단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협약은행에서 대출확인서 첨부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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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 ①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만) ② 추가지원 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③ 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시설자금) ④ 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기술개발자금) ⑤ 제조사 제품 홍보책자(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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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1~2)
출처 : 의왕시 공식블로그 '의왕 e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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