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6년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퍼스트부동산 2016. 8. 3. 10:33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종류 및 지원규모


 

총 규 모 

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운전자금 · 기술개발자금 

100억원

※ 융자추천 원금 기준이며총지원규모 내 자금종별 조정 가능함


 지원방법 

협약 금융기관 상환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별 지원 한도



 자금종별 한도

 5억원 이내(복수종별 합계 10억원 이내)


 기업별 한도산정 기준

 

 

《 기업별 지원 한도 

 

 

 

▶ 주의 및 공지사항

신청금액에 불구하고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한도 조정 가능

G-스타기업유망중소기업가족친화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인증 및 수출 유공 표창을 받은 기업 우대

▶ 운전 및 기술개발자금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경우 5천만원 이내 지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경우 1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경우 4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0억원 초과의 경우 5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은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로 확인하며 유통임대 등 제조 및 지식

서비스산업 분야 외 매출 제외

▶ 시설자금(공장·지식산업센터·설비 매입)

매출에 불구하고 매입가액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분양계약서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 가능 해야 함

 

 지원기간

 운전자금(3), 기술개발자금(3), 시설자금(5)


 이자차액보전율 

수혜건수에 따라 차등(1.0%/연 ∼ 2.5%/)

 

적 용 기 준

이자차액 보전율

비 고

최 초 신 청 기업

2.5%/

 

재 신 청 기 업

2.0%/

기준 수혜분을 전년도까지 모두 상환

2건 수혜 기업

1.5%/

기존 1건 수혜 중

3건 이상 수혜 기업

1.0%/

기존 2건 이상 수혜 중

 

※ 재신청은 기존 융자금을 전년도까지 모두 상환한 기업이며전년도까지 상환 완료한 융자금만 기존 수혜건수에서 제외함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 지 원 대 상 

 

 

 

▶ 공장등록을 필한 가동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유효기간 내)

▶「산업발전법시행령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재무제표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및 연구개발 매출의 비율 40% 이상 기업

▶ 관내에 본사 및 사무소(연구소 포함)를 두고 있는 100% 외주가공 제조기업

▶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제조기업

▶ 의왕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청년이답이다” 입주기업으로 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기업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지원개시 후 해당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 제 외 대 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제조콘텐츠 관련 기업

 

금융기관 상환약정의 제한

 1년 거치 후 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으로 약정할 것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금융기관



금 융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전 화

비 고

국민은행 의왕지점

경수대로 292(오전동)

459-0580

 

기업은행 의왕지점

경수대로 257(고천동)

450-6602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내손순환로 7(내손동)

425-7932

 

신한은행 의왕지점

갈미2로 40(내손동)

422-0413

 

우리은행 의왕지점

원골로 3(오전동)

456-4831

 

의왕농업협동조합

효행로 39(오전동)

453-2301

 

의왕새마을금고(오전지점)

원골로 4(오전동)

452-5309

 

의왕신용협동조합

부곡중앙남1길 17(삼동)

461-6014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하세요! 


접수기간 

 2016. 2. 3.(∼ 자금 소진시 까지(근무시간 중)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장소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① 융자금 지원신청서(별표 2서식하단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협약은행에서 대출확인서 첨부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서류

①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만)

② 추가지원 대상 입증서류인증서 사본 등

③ 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시설자금)

④ 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기술개발자금)

⑤ 제조사 제품 홍보책자(참고용)

 

 

관련 문의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1~2)


출처 : 의왕시 공식블로그 '의왕 e야기'




http://www.gongzang8949.com


http://first5005.modoo.at